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 방법 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오늘은 사망신고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란 고인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의무이자 권리로, 고인의 재산, 상속, 연금, 보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고, 고인의 연금이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고인의 세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는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망신고의 기한,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그리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 기한
사망신고의 기한은 사망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자에게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거하는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신고의무자가 결정됩니다.
-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 사망장소 관할의 동장, 통장, 이장
-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 친구, 이웃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적격자라고 하며, 신고적격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적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동거 친족
- 사망자의 친구, 이웃, 지인 등
- 사망자와 관련된 법인, 단체, 기관 등
사망신고의 기한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 발급되는 서류로, 외국의 공관이나 국제공증인이 발급합니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는 사망신고의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 화장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지 처리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는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 사망자의 본적지,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지, 혹은 현재 거주지의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고인이 사망한 지역이나 매장지, 화장지의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망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 아래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증명 서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시 진찰했던 의사가 작성한 서류
- 시체검안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서류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 발급받는 서류
-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사한 경우에 발급받는 서류
- 사망신고서: 사망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와 신고인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항목의 등록기준지 칸은 외국인인 경우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사망자 항목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혹은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사망자 항목의 사망일시 칸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 시각을 서기 및 태양령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했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기록합니다. - 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 구분 칸은 ’ 주택 '의 경우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 기타 '의 예시는 비행기/선박/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 사망자 항목의 사망장소 칸은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 (동 혹은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기타 사항 항목은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미첨부 시 그 사유 등을 기록합니다. - 신고인 항목의 자격 칸에는 해당항목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4번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제출인 항목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 최종 졸업학교항목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각급 학교의 재학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에 표시합니다. (예: 대학년 1학년 재학 (중퇴)은 최종학력을 고등학교에 표기합니다.)
- 고인 주민등록증: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인 도장: 신고인의 도장을 제출합니다.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합니다.
- 신고인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합니다.
만약 사망증명서 증명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1부를 첨부해야 하며 동장, 이장, 통장 등일 경우 1명의 증명인으로 족하고 동, 리, 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사망신고는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진행하는 일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금융 거래내역,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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