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등록 안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안내 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연명치료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시술로 단순히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공을 촉진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등록 안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 시 절차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 방문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에서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은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동사무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입니다.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등록기관 수는 총 615개로, 이 등록기관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무료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을 원하는 기관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의 목록과 위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이 양식은 환자의 개인정보, 연명치료 거부 의사, 연명치료 거부 범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 동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자와 상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등을 포함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범위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심장박동 유지 장치, 혈압상승제, 항생제, 인공적 영양·수분 공급 등 6가지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테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상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자는 작성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등록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세요.
등록 시 작성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작성자가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는 작성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주며, 작성자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의료진이나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며, 작성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관리됩니다.
변경 및 철회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변경 또는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또는 철회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기존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대체하거나 무효화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것은 환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강요나 유인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효력과 적용범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환자의 등록증을 확인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조회한 후에 적용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료진과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서이므로, 의료진과 가족들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효력이나 적용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의 작성자의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에 관한 정보를 소개드렸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보장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공을 촉진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민등록 등본 발급 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안내 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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